역대 최저 출산율의 대책으로 정부가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제도와 함께 취득세 감면까지,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포스팅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특공제도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공제도가 도입됩니다. 신생아 특공제도는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시 출산 가구에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주거 시설 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임신과 출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 개별 신청도 허용됩니다. 현행 조건으로는 부부가 동일일자에 청약이 당첨될 경우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