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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정부가 20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와 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ㅏㄷ.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단,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같이보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합니..

정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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