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청년 정책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취약청년, 자립기반, 생활지원, 군인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됩니다.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취약청년 지원 취약청년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 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만13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24년 12개월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23년 6개월(하반기 시행) -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관리나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