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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역화폐 사용처(9월부터 시작)

잼잼지기 2023. 8. 27. 08:0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지원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1인당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3.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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