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환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온라인 :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 →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1.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공통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편의상 아래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환자의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 또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을 함께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융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전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ex)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 5~9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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