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 21자로 종료됩니다. 청년이라면 포스팅 확인 후 만료 전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행복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240만 원을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현금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증빙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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