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됩니다.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및 과세 대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이나 항공기·선박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시와 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 제1기 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 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부합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미납할 경우, 가산세 3%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알뜰하게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 카드사별 자세한 혜택은 아래 표에 있는 카드사 이름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하나카드 | NH농협카드 |
비씨카드 | 광주카드 | 수협카드 |
현대카드 |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 서울시 ETAX 어플,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편하게 납부하기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경우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고지서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찍어 납부하면 쉽고 편하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경우, 1천 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명에게 페이포인트 100만원을 제공합니다. 또는 100% 당첨 이벤트로 재산세가ㅏ 7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페이포인트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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