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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조회 계산방법

잼잼지기 2024. 1. 6. 17:47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카드 총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조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금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도로통행료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카드사용금액에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x15% = 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전통시장 40%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대중교통 80%
도서, 영화 등 문화비 30%

 

위의 사례에서 신용카드 2천만원 사용내역 중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문화비로 5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에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5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x 40% = 400,000
대중교통 100만원 x 80% = 800,000
문화비 50만원 x 30% = 150,000
일반 결제금액 250만원 x 15% = 375,000

즉 400,000 + 800,000 + 150,000 + 375,000 = 1,725,000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추가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의 합 - 2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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