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카드 총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조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금액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도로통행료 |
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카드사용금액에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 | 30%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x15% = 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공제율 | 비고 |
전통시장 | 40%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
대중교통 | 80% | |
도서, 영화 등 문화비 | 30% |
위의 사례에서 신용카드 2천만원 사용내역 중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문화비로 5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에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5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x 40% = 400,000
대중교통 100만원 x 80% = 800,000
문화비 50만원 x 30% = 150,000
일반 결제금액 250만원 x 15% = 375,000
즉 400,000 + 800,000 + 150,000 + 375,000 = 1,725,000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 추가 공제 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의 합 -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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