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잘 준비하셔서 환급금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과 환급금 미리보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 공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공제 내용도 바뀌었는데요.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년 1월 ~ 23년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3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40% → 80%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올해는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까지 올려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①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 30% → 40%
②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통시장 사용분 : 40% → 50%
변경된 공제한도 | ||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기존 연금저축 납입한도 : 400만원 → 600만원
② 개인형퇴직연금(RIP)등 퇴직연금 포함할 경우 : 700만원 → 900만원
③ 올해 받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세가 가능해졌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전 | → | 변경 후 | ||
연소득 | 세율 | 연소득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천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보다 자세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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