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됩니다. 오늘은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월수 별 지급 상한액 |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달라진 점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내용 | ||
구분 | 현행(2022년부터 시행) | 개편(2024년부터 시행) |
명칭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명칭은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는 첫 6개월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합니다. 1인당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2022년부터 시행) | 개편(2024년부터 시행)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 월 200~450만원 상한 |
개월수 별 지급 상한액(1인당) |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매월 50만원씩 상향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 1개월째에는 월 상한액 200만원, 2개월에는 25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동반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는 금액은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입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법시행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첫 휴직자에 대해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했다가, ②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6+6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부부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에는 최대 2회까지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분살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하며 임금을 받고 있는 자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자
✅️양쪽 부모가 각각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함
→둘 중 한 명만 사용할 경우 1년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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