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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방법

잼잼지기 2023. 12. 8. 12:18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중 한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만 19세~34세)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가입 가능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본인 소득에 맞게 청약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지금이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자동전환을 노리면 됩니다. 연 소득 3,600만원이 넘고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기다렸다가 내년 2월에 오픈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및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는 연 4.5%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0.2% 높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50만원이 더 많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달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의 경우, 최대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연2.2%에서 3.6%의 고정금리고 최대 4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가 6억원 및 전용 85m2 이하 주택에 한하며, 당첨 당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소득이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

서울을 기준으로 청년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청년 주택청약 1순위는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1순위의 경우 별도의 소득 심사는 없습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라면 2순위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라면 3순위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년 주택청약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SH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청약에 접수하면 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최대 50%, 4,500만원
  2.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의 최대 연 2% 이자 지원
  3.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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