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1인당 300만원을 주슨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7000명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서 1만5천명을 뽑는데 3만 1천명이 지원하기도 했던 정책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도 노력하는 청년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이지 않고 중위소득이 15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제도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 6월 14일 오후 4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클릭)
-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으로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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