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돈의 2배를 휴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 참여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기업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된 포인트(휴가비)는 적립금 부여시점으로부터 12월 29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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