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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잼잼지기 2024. 1. 21. 14:03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연령이 확대됩니다. 18세부터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15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중위소득기준) 6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무관 무관 10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5억)
5억 이하 4억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국취제 유형 모의산정 해보기

2024 중위소득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공통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 : 구진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딥니다.

 

구직촉진수당 계산 : 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2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대상이 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후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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