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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공급지역 모집공고 2024 최신형

잼잼지기 2024. 1. 18. 11:51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24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GH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24호로, 경기도 내 8개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양, 김포, 남양주, 수원, 안성, 용인, 의정부, 파주

 

GH 모집공고 사이트 바로가기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3순위 기준으로 본인 소득이 402만 4661원 이하이며 자산이 2억 99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22)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청년 인정 기준 1. 대학생 :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 미취업자
3. 19세 이상 39세 이하
1~3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3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1 또는 2로 신청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상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2023.12.22) 현재 무주택자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입주자로 분류됩니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청년 매입임대주택 접수 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순위 : 2024.01.15 ~ 2024.01.18
    - 2,3순위 : 2024.01.29 ~ 2024.02.01
    - 최우선 입주자 : 2024.01.15 ~ 2024.01.28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순위별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리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센터 공급지역 정보 취약계층 방문 접수처 문의전화
북부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회의실 031-852-4208~9
남부 수원, 안성, 용인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리아 5층 502-1호 031-214-8463~4
동부 남양주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근생 103호 031-567-2486~7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내용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별 규모와 주택 유형, 보증금, 임대료 등이 상이하므로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주택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주택 동별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나누어 책정합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내용
전환한도 전환이율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방법
-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연 7% -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7% ÷ 12개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100만원 단위) 연 3.5% -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X 24) - 기본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제4차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필독

붙임1. (23.12.22.)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_게시용.hwp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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