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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잼잼지기 2023. 12. 20. 09:57

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아래 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H 장기안심주택
SH 장기안심주택 자세히보기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단, 평군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 1,800호(90%)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00호(5%)
    - 세대통합 특별공급 : 100호(5%)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더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까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초계약을 포함하여 10년간 총 5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및 중개를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합니다. 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일반공급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자세한 소득규모는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6MB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일 경우에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2. 세대통합

세대통합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게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세대통합형으로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접수기간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시간

  • 접수기간 : 2023. 12. 26(화) 10:00 ~ 2023. 12. 29(금) 17:00
  • 인터넷 청약 신청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12. 26(화) ~ 2024. 01. 05 (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후 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024.01.0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소명기간 : 2024. 02. 26(월) ~ 2024. 03. 06(수) 예정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 소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추가로 확인될 경우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2024.03.06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 03. 15(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 자격심사 통과자에 대해 2025년 3월 14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기간이 지나면 가점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니,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자격, 소득금액,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접수기간 내에 서울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인증서 확인 > 공급유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및 공급유형, 가구달 월평균소득 체크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 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최종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청약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제출서류 확인하기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12.15) 이후 발행본을 제출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내용 발급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
- 이름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사유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 5년 이상 변동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제출
- 이름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서는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점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또는 정부24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자치구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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