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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잼잼지기 2023. 12. 19. 21:31

정부가 20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와 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ㅏㄷ.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단,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같이보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합니다.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합니다.

 

등유·LPG 카드는 24년 1월 10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달 주문시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책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2. 선정 및 결정 통지
  3. 카드 발급 및 배송
  4. 카드 수용
  5. 카드 사용 모니터링

 

체크카드 또는 무계좌 카드로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 22년 등유·LPG 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를 사용합니다. 신규 발급은 불가능하며,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등유·LPG 지원사업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차 : 2023년 12월 18일 ~ 2023년 12월 29일
  • 2차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9일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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