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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방법

잼잼지기 2023. 12. 13. 17:25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 청년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 청년수당은 만 18세에 도래한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방법

  1. 보호종료 예정자 : 사전신청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2. 보호종료자 : 일반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방법

보호 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수당 신청하기

 

자립준비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립준비 청년 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대 아동이 해당됩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겨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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