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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가족 정부지원금

잼잼지기 2023. 12. 14. 19:53

2024년에 달라지는 가족 관련 정책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조한 출생률을 개선하고자 일-육아 병행, 양육비 경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비 경감

정부는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합니다. 0세 기준 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월5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외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보육 인프라

올해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43곳 중 0세반이 없는 곳이 1만3060곳에 달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만 영아반 부족해결을 위해 정부는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앞으로 정부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정원의 50%를 넘으면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반에 아동의 실제로 2명만 다니더라도 나머지 1명분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0세반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휴일·야간 진료 지원

휴일 ~최소 18시, 야간 ~최소 24시 진료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정부는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 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의료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달빛어린이병원 찾기

 

주거안정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지원
출산가구 주거 지원

 

특히 내년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자세히보기

 

일-육아 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급여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최대 10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기간도 10일까지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급여는 5일간 최대 40만1910원(2023년 기준)을 지급해 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합니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전제하면 하루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10시간 100%지원, 사용기간은 24월에서 34개월로 변경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장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에게는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난임가구 지원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비용부담도 경감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기준을 페지한다고 합니다.

 

가임여성 난자 보조생식술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에정입니다.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등) 40~50만원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납니다.

 

2024 가족 지원금
2024 가족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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