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했던 이 8월 21자로 종료됩니다. 청년이라면 포스팅 확인 후 만료 전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