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아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 부모급여 인상 내용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0세 아동 가정 : 월 100만원(기존 70만원)
- 1세 아동 가정 : 월 50만원(기존 35만원)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자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 시 함께 신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부모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더해 받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Q&A
Q.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A. 부모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를 봅니다. 가령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을 받지 못하고 3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입니다.
Q.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이라면?
A.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A.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바우처 + 현금'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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